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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 FCL 과 LCL,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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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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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FCL 물류의 편의를 위해 수출이나 수입할 때 CONTAINER 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 창고, 부두, 차량, 적출입 등 물류의 전반에 CONTAINER 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를 위해 CONTAINER 활용은 필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FCL (FULL CONTAINER)CONTAINER 는 선사의 재산으로서, 선복(SPACE) 예약 후 선사에서 보낸 CONTAINER 에 적입하여 정해진 CY 로 이동 후 정해진 선박에 선적하게 됩니다. 이 때, FCL 물건을 보내고자 하는 수출자가 혼자서 CONTAINER 를 가득 채워서 보낼 경우 이를 FCL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화주이기 때문에 CFS 나 창고를 거치지 않고, 작업지에서 적입 후 바로 CY 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사와 다이렉트로 계약이 가능하며, 선사는 MASTER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OLAD)만약 우리 회사가 수출하고자 하는데 CONTAINER 를 가득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ONTAINER 로 수출한다면 우리 FCL 회사는 CONTAINER 1개에 해당하는 물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처럼 CONTAINER를 가득채울 수 없는 업체가 마침 우리와 동일한 나라로 동일한 시기에 보낸다면...?! 같이 보내면 보다 저렴한 금액에 CONTAINER를 이용할 수 있겠죠? ^____^​이처럼 화주 한 사람의 화물로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가 없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 컨테이너에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형태를 LCL 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포워더에서 조율하게 FCL 되며, 각각의 화주는 정해진 창고로 물건 이동 후 해당 장소에서 CONTAINER에 적입하게 됩니다. ​포워더(FORWARDER)LCL 화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나라로 동일한 시기에 물건을 보내고자 하는 다른 화주를 찾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 활용하게 되는게 포워더 입니다. 포워더는 화물 운송 주선인으로서 LCL 로 보내고자 하는 여러 화주를 대신하여 선사에 선복(SPACE)를 예약하고, 여러 개의 짐을 조합하여 하나의 CONTAINER 를 FCL 구성하게 됩니다. ​포워더를 통해 화주는 DOOR TO DOOR 형태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고, 포워더가 선사에 많은 선복을 확보하여 다이렉트로 선사와 계약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운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LCL 형태가 아니라 FCL 형태에서도 포워더를 통한 운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포워더를 이용하는 경우 선사와 계약 주체가 포워더 이기 때문에, 선사는 포워더에 MASTER BL 을 발행하고, FCL 포워더는 각각의 화주에 HOUSE BL 을 발행하게 됩니다. ​​FCL / LCL 에 따른 화물 이동 형태 (CY / CFS)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CL 은 단독 화주의 물량으로서, 선사에서 보낸 CONTAINER에 직접 물건을 적입하게 됩니다. CY (CONTAINER YARD)는 수출의 경우 선적하기 위해, 수입의 경우 반출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입니다. CY(CONTAINER YARD)​​LCL 의 경우에는 CONTAINER를 실은 화물차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적입 FCL 하는 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차곡차곡 적입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CONTAINER를 놓고 해당 장소로 화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 장소를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이라고 합니다. ​CFS 는 수출화물의 경우 여러 화주의 짐을 하나의 CONTAINER 에 적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수입화물의 경우 여러 화주에게 배송하기 위해 CONTAINER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입니다 ​​LCL 이냐, FCL 이냐에 따라서 운송의 형태도 달라지고, FCL 수입 신고 시기도 달라집니다. 저희 관세법인 세주에서는 수출입 통관 뿐만 아니라 운송사, 포워더와 협업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포워더, 운송사와 연계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무단복사 및 배포, 도용, 재생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스크랩을 활용합시다 :-)​관세법인 세주 부산지사ㅣ​이줄기관세사 (Lee Jul-Ki / Customs Attorney)OfficeㅣH.PㅣAddressㅣ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팬오션 빌딩 604호#관세사#무역#통관#FTA#수출#수입#관세법인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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