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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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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ya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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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진앤리 hscode 법률사무소입니다.​​어떠한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입니다.​​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이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목적의 제도인데요. 환급 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물품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관세에 대해 관세환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다만 관세환급시 주의할점은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관세환급과 HS Code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주요 hscode 소식 및 업무사례 소개​① 에너지 대기업 A사 지방세 관련 조세 소송에서 지자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②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사 출신, 엄창후 전문위원 영입​​품목분류, 관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관세가 매겨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HS Code를 통한 품목분류​입니다. HS Code란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국가 간 거래 물품에 대한 상품 분류체계를 지칭합니다. ​​흔히 ‘세번’이라고도 불리는 HS Code는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수입 시 관세율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즉, 어떠한 물품을 수입해올 때 고세율로 잘못 분류한다면 내지 않아도 hscode 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고 저세율로 잘못 분류한다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특히 HS Code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문제는 관세환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는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하는 일 없이 신중을 기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선원재료 등을 수입한 뒤 해당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게 되었다면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제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은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가 있는데요.​​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 신청년도 직전 2년 간 연간 hscode 환급액 6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할 시에는 간이정액 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수출 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하게 됩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HS Code로 품목 분류된 물품에 대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HS Code로 수출입을 진행하여 관세환급을 받으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생산 시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일일이 계산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hscode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 후 환급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관세환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관세 환급의 대상이 된 업체는 동일한 대상 품목에 한하여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제도가 더 유리한지 미리 파악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중간에 관세환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2년간은 방식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을 받고 싶다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hscode 5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수출분부터 환급 특례법 개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수출분에는 기존의 법률에 따라 2년의 기한이 주어지게 됩니다.​​​​끝마치며어떠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소요되는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히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인데요.​​그러나 관세환급을 받고자 해도 HS Code를 통한 품목 분류를 잘못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관세환급 신청 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hscode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신청 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어렵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같이 사전에 HS Code관련 질의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앤리 법률사무소 조세팀에 맡겨보셔도 좋습니다.​​​​진앤리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 출신으로 조세, 관세 관련 굵직한 사건을 함께해 온 고윤아, 류정모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서 조세 및 관세 분야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노환준 변호사, 광주본부세관 심사과 출신이자 관세청에서 25년 오랜 경력을 통해 업계에 깊은 통찰력을 지닌 엄창후 전문위원(관세사)로 hscode 구성된 조세팀을 통해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관세환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셔서 기한을 놓치는 일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으며, 의뢰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진앤리 조세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앤리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게 된다면 수출입 신고 절차를 거친 ...안녕하세요, 진앤리 형사팀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날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서울특별시 hscode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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