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조회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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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ya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3 05:07본문
안녕하세요.진앤리 hscode 법률사무소입니다.어떠한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입니다.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이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목적의 제도인데요. 환급 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물품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관세에 대해 관세환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다만 관세환급시 주의할점은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관세환급과 HS Code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주요 hscode 소식 및 업무사례 소개① 에너지 대기업 A사 지방세 관련 조세 소송에서 지자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②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사 출신, 엄창후 전문위원 영입품목분류, 관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관세가 매겨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HS Code를 통한 품목분류입니다. HS Code란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국가 간 거래 물품에 대한 상품 분류체계를 지칭합니다. 흔히 ‘세번’이라고도 불리는 HS Code는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수입 시 관세율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즉, 어떠한 물품을 수입해올 때 고세율로 잘못 분류한다면 내지 않아도 hscode 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고 저세율로 잘못 분류한다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특히 HS Code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문제는 관세환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는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하는 일 없이 신중을 기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선원재료 등을 수입한 뒤 해당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게 되었다면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제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은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가 있는데요.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 신청년도 직전 2년 간 연간 hscode 환급액 6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할 시에는 간이정액 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수출 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하게 됩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HS Code로 품목 분류된 물품에 대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HS Code로 수출입을 진행하여 관세환급을 받으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생산 시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일일이 계산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hscode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 후 환급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관세환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관세 환급의 대상이 된 업체는 동일한 대상 품목에 한하여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제도가 더 유리한지 미리 파악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중간에 관세환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2년간은 방식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을 받고 싶다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hscode 5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수출분부터 환급 특례법 개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수출분에는 기존의 법률에 따라 2년의 기한이 주어지게 됩니다.끝마치며어떠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소요되는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히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인데요.그러나 관세환급을 받고자 해도 HS Code를 통한 품목 분류를 잘못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관세환급 신청 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hscode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신청 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어렵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같이 사전에 HS Code관련 질의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앤리 법률사무소 조세팀에 맡겨보셔도 좋습니다.진앤리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 출신으로 조세, 관세 관련 굵직한 사건을 함께해 온 고윤아, 류정모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서 조세 및 관세 분야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노환준 변호사, 광주본부세관 심사과 출신이자 관세청에서 25년 오랜 경력을 통해 업계에 깊은 통찰력을 지닌 엄창후 전문위원(관세사)로 hscode 구성된 조세팀을 통해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관세환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셔서 기한을 놓치는 일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으며, 의뢰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진앤리 조세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앤리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게 된다면 수출입 신고 절차를 거친 ...안녕하세요, 진앤리 형사팀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날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서울특별시 hscode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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